유언대용신탁이란?

 

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, 위탁자가 수익자가 됨으로 신탁의 이익을 획득하며,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,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

귀속받을 권리(사후수익권)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하는 계약의 방식을 말합니다.

 

 

유언대용신탁이란?

 

 

신탁제도의 장점?

 

1. 위탁자가 질병, 노령, 미성년, 그 밖의 사유로 사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신탁을 함부로 변경, 해지,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

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.
2. 유언장과 달리 상속인 사망을 대비해 제2∙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합니다.
3.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체할 수 있으며, 생존 시 부터 자산신탁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필요서류

 

위탁자

-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- 등기 필증(분실시 신분증 사본)
- 주민등록초본
- 국세 · 지방세 완납증명서

 

수탁자 및 수익자

-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- 주민등록등본
- 후견사항 부존재 증명서
- 신타구언부 및 신탁계약서

 

 

※ 수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, 또는 수익자가 수인일 경우엔 수익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.